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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8. 04: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 오창 송대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263킬로미터 하행선을 동서울 쪽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교통량 증가로 인해 서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계속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C(남, 당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동 차량의 탑승자 G(여, 당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차량의 탑승자 H(여, 당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 차량의 탑승자 I(여, 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두 번째 피해 차량의 운전자 E(남, 당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의 탑승자 J(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시가 16,130,290원 및 3,752,9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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