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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구단34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1.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8. 5. 6. 01:33경 시흥시 목감동 불상의 장소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량을 약 7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11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직접 영업과 접대를 하고 있어 1일 평균 약 100~120km 운전을 해야 하고, 원고가 자동차운전을 하지 못하면 회사의 영업력과 매출이 감소되어 원고와 직원들의 생계유지에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결혼한 지 6개월 된 배우자를 부양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봉사활동과 유니세프 기부금 전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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