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 2005. 8.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6. 5. 21.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상태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다.
원고는 2012. 1. 20.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9. 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대림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한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10. 25.자로 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는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D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외근과 출장이 잦고 중고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문제가 생기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해결될 때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처와 자녀 1명을 부양하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하며 가계 부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봉사활동과 재단법인 비엠더블유 코리아 미래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