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4.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과, 2014. 5.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4%)으로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12. 17. 23:27경 시흥시 C 내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회사원으로서 공항에서 수입품을 조달 받아 거래업체에 납품하거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어, 하루에 100km ~ 3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