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9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9.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3. 4. 1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2%)과, 2014. 5.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4%)으로 2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8. 12. 17. 23:27경 시흥시 C 내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부동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G 회사원으로서 공항에서 수입품을 조달 받아 거래업체에 납품하거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어, 하루에 100km ~ 300km 이상을 운전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