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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구단2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4.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7. 6.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68%)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015. 4. 10. 다시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8. 10. 14. 01:08경 시흥시 목감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4%(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보육교사로서 집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걸리며 환승을 3번 하여야 하고, 원고의 집 근처에 사는 누리교사 선생님을 데리고 출근해야 하며, 아이들이 아플 때 운전해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집안일에 신경을 안쓰는 남편과 3세 딸뿐만 아니라 7세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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