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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5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20.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1995. 7. 21.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7. 2. 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6%)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후, 2019. 9. 6.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량을 시흥시 목감동 신도시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월곳고잔1길 장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여 시흥시청 방면에서 정왕역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섬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약 5km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시흥시 D에서 썬팅 매장업체인 ‘E’를 운영하여 매장에서 수시로 차량을 입차 및 출고해 가며 업무를 수행하고 렌터카 업체에 출장 썬팅도 맡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친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 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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