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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구단31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4.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5. 17. 만취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2%)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4. 8. 22.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4. 7. 01:10경 시흥시 C지구에서 시흥시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 차량을 약 4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회사 영업직에 종사하고 판촉을 하여야하기 때문에 매장을 오가며 자재들을 싣고 다녀야 하므로 업무상으로나 회사방침상으로나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1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점, 원고는 회사 표창장을 수령하는 등 모범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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