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 법원 2016 초기 5067호로 몰수보전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또는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8.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약 70평 규모인 위 성매매 업소에서 룸 1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 피고인의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범죄기간 산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우리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589,680,000 원에서 몰수보전된 계좌에 남아 있는 1,34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업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처남 등으로 사업자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