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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4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G’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다만 피고인 B는 2017. 2. 16.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29.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지하 비 (B )105 호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수면 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I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J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일계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 과 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73,080,000원 [174 일 × 7명 × (12 만 원 - 6만 원) ]에서 압수된 155만 원을 공제 한 금액 임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회, 피고인 C은 2회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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