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F’ 또는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 단속 시에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09. 12. 2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다만 피고인 B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13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7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J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업소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단속 일인 2016. 6. 27.부터 3개월 전인 2016. 3. 27.까지 93 일간, 그리고 2014. 3. 10.부터 2014. 11. 18.까지 254 일간 총 347 일간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고, 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