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122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여 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5.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3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6.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추징금액의 산정: ‘2017. 5. 25. 단속 이후 2017. 6. 20. 정도까지 운 영해서 약 150-200 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다’ 는 피고인 작성의 2017. 8. 8. 자 진술서의 기재에 의함)
7.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1년 내지 3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3년 경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2017.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