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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0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9. 22.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 4 층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6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D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사진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기간이 길기는 하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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