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01동 2504호를 임차하여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5. 9. 21. 15:40 경 업소를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와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H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명 불상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I,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