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 경 위 업소에서 약 20평의 면적에 소파가 설치된 밀실 4개,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F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G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H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10. 2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