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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2 2016고단10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2. 23. 23:40 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서귀포 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업소 2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2번 방에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5. 경부터 2016. 2. 23.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은 평택시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2008. 10. 3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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