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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H 지하 ‘I ’에서 종업원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며 일명 ‘J ’으로 불리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7. 1. 21:00 경 위 주점에서, 남자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4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L( 일명 ‘M’ )으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N’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21:00 경 위 주점에서, 위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48만 원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위 ‘N’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5. 05:00 경 위 주점에서, 남자손님인 B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O로 하여금 위 ‘N’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7. 15. 05:00 경 광명 시 P 소재 ‘N’ 모텔 306호에서,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지불한 뒤 여종업원인 O와 성관계를 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O가 과격한 성행위를 피하여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안검 및 하 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Q,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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