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2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506호에서 약 40평 규모로 샤워실 2개, 안마 실 7개, 주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7. 말경부터 위 업소의 명의 상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업소를 방문하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안 마실로 안내한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종업원을 들여 보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고 영업장 부 작성을 담당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8. 20:00 경 위 “E ”에서 피고인 B를 통하여 그 곳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경찰관 F에게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업소 6 호실로 안내하고, 업소에서 대기 중이 던 여종업원 G( 일명 H) 을 6 호실로 들어가도록 하여 손과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7. 말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여종업원인 G, I( 일명 J) 등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안 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 사가 아닌데도 2016. 7. 말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제 1 항 기재 “E ”에서 G, I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