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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2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부터 2014. 1. 8.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원룸 4개(102호, 205호, 305호, 505호)를 임차하고,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G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하순경부터 2014. 2. 4.경까지 대구 달서구 H 원룸 204호, 303호를 임차하고 샤워시설, 침대, 콘돔 등 비품을 구비한 채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여자 종업원인 I 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23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여관에서, 성관계 1회당 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L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703』-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5.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M원룸 201호, 203호, 205호에서 1회당 13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N, O 등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기간 동안, 신흥초등학교로부터 약 121미터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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