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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7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E의 주민총회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총회 시작부터 단상에 난입하여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여긴 주차장이다. 우리가 자동차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사회자의 진행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총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단상에 난입하여 “망할 놈의 새끼들아, 도둑놈들아, 제가 임시의장에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회의장에 비치된 의자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의자 3개를 바닥에 내려쳐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의장으로서 총회를 진행하고, 총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단상에 올라가 “도대체 이런 회의가 어디 있느냐, 발언권을 주지도 않고, 이 회의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총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E 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총회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회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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