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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0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20. 18:00 경부터 18:3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엄마놀이 하느냐,

야 이년 아” 라는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 10:30 경부터 10:4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늙은 년 아, 나를 가리키려고 하냐

“ 라는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8. 16:00 경부터 16: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 인은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마늘 장아찌가 들어 있는 병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신고가격 50,000원 상당의 마늘 장아찌와 병 1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꽁치 조림이 들어 있는 냄비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 신고가격 100,000원 상당의 꽁치 조림과 냄비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사진 (7 월 23일), 피해 현장사진 (7 월 28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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