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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단7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0:48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 2층 이사회실 안에서 이사회가 진행되자, C조합이 피고인 운영의 농헙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배합사료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 문 앞에 간이 의자를 두고 앉아 “조합원을 개똥으로 아는 것이지.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것도 과장 나부랭이가 정해서 이사회 안건도 안 올리고. 이게 이사고 감사여 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여 (생략) 3년 전에 당신들이 나 싸가지 없는 놈 만들어 놨다고. 왜 경찰 부르지 창피한줄 알아야지 (생략)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신들이 안 한거야. 전형적인 양아치여 니들은. 전형적인 양아치”라고 회의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약 10분간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이사회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이사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요구 등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 현장에 찾아가 그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조합 측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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