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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 종중의 종 원들이고, 피해자 H(76 세) 은 G 중 종의 회장이며 같은 종 중원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31.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회의 실에서 피해자가 2016년 G 종중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단상 위에 올라가 피고인 C은 “ 우리 종친회에 용역이 필요하냐

” 라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 왜 ( 나를) 막 어. 종 원 아닌 사람 나와 봐. ”라고 말하면서 총회를 진행하려 던 총무 K을 몸으로 밀치고 부회장인 L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D은 “ 이게( 종중 종회) 말이 되냐

종손을 왜 막아 ”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고인 F은 몸으로 총무 K을 밀치며 진행하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피고인 D에게 “ 야 임시총회를 니가 이끌어 봐.” 라며 소리 치는 등 단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M는 “ 종손이 왔습니다.

여러 분! 종손 박수! 종손이 없는 종친회가 어디 있냐

”라고 말하면서 종 원들에게 현재 회장인 H이 정상 적인 회장이 아님을 선동하는 등 소리를 쳤다.

피고인

B은 단상에 걸터앉아 큰 소리로 “ 이 사람들( 피해자 및 회의 진행자들) 은 임기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 라며 종 원들에게 피해자 H을 종중 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선동하였다.

피고인

E은 총회 안내 책자로 단상을 내리치며 “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총회 진행 업 무를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6년 ‘G 종중’ 정기총회 종중 회의를 진행하는 단상에 올라가 고 함을 치고 회의를 진행하는 종 원들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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