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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422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로서 평소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 시행인가 절차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업추진을 위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2. 22. 19:00 경 D, E, F과 함께 서울 서초구 G 건물 2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 회의를 방해하려는 피고인들의 진입을 제지하던 경호원들을 밀치고 회의가 진행 중인 회의장 안으로 난입하여, 피고인 A은 D과 회의 장의 소등과 점등을 반복하고, 피고인들은 E, F과 “ 경호원 나가라, 너희들 뭐 하러 있느냐

”, “ 너( 사회자) 는 조합원도 아닌데 왜 있느냐,

나가라, 임시총회 못한다, 이게 무슨 이사회냐

”며 회의하지 말라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워 그 상태로 회의가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이사회 의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사회의 부당한 회의 개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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