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6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1496호 피고인 C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3. 14.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F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기 조합원 총회에서 진행방식에 항의하면서 단상 앞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집어던졌으며, 단상에 올라 양손으로 의장인 G(64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같은 날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게 하여 G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G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발언하는 사회자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사회 보지 말라고
했잖아.
조합원 아니면 나가.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