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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8.19.선고 2012다119351 판결
임금
사건

2012다119351 임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G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전주)2012나278 판결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가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

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

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전자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운전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거나 실비변상적 명목의 돈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뜻의 잘못이 없다.

(3)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식대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나아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식권을 교부하여 식권을 받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내고 식사하도록 하는 형태로 식대를 지급하되, 다만 운행 구간에 따라 운전자들이 회사에 들어와 식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1식당 4,000원의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 사실, ② 운전자들이 외부에서 식사하는 경우에도 행선지에 따라 그 회수가 달라지는데, 특정 운전자가 고정적으로 특정 행선지만을 운행하지는 않았던 사실, ③ 그리고 운전자들이 식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피고가 지급한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피고의 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식대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할 것이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한편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일비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을 가진 수당이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용의 명목으로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나.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식대 4,500원, 일비 1,000원만을 각 반영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E의 경우는 연차수당을 제외하였고,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식대와 알바를 제외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알성액을 지급하기로 성한 승무수당, ②)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6,000원[다만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은 1일 5,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CCTV수당, ③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1년마다 월 9,000원씩을 가산하어 지급하기로 한 근속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 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기지는 부분과 연상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7년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시업시각(회사출발시각)부터 종업시각(회사도착시각)까지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한다'고 정하였는데, 2007년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내역은 이를 구체화하여 시내버스 (을)지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7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43,714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1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1,847원을, 시외버스의 경우 1일당 연장근로수당으로 6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32,425원을, 야간 근로수당으로 1시간 근로분에 대하여 1,801원을 각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의 임금협정서와 임금산정 내역도 이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임금산정의 대상이 되는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시에시 정한 여러 수당 중 월급 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① 월급으로 지급받는 근속수당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근속수당을 월 평균 기준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 근로의 제시간 및 각 가산율을 고려한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고, ② 일급으로 지급받는 승무수당, CCTV수당, 일비 등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이를 1일 기준근로시간에 각 가산율을 고려한 1일 연장 및 야간근 로시간을 합한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근로시간 수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김신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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