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15다73050
임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식대,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총 근로시간 수에 관한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