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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115526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6,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변론주의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각 가산율을 고려한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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