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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2다52151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1)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지역에 따라 매일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승무수당(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버스 운행지역을 시내 갑지, 시내 을지, 농어촌 병지, 농어촌 정지, 시외지 등으로 구분하여 버스를 운행하게 하였는데, 원고들은 모두 고정적으로 시내 갑지를 운행하는 시내운전원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위 지역을 운행한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1일 1,5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돈을 승무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5,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 CCTV수당, (3) 근로를 제공한 모든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식대(미사용 식권은 월말에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해 주었다)와 일비는 실제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근로시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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