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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7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9:42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 회 밀고, 발 뒤꿈치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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