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3:50경 평택시 B 소재 ‘C’ 주점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자신의 왼쪽 팔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0:03경 평택시 F 소재 D지구대에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보호조치 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병 인계를 위해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오른팔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