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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52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6. 01:17경 피해자 B(44세)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경산경찰서 D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우고 오자,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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