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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03경 여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옆집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받았으나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이 제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찍어 찍어 아 찍으라고”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밀치고, 재차 밀치면서 욕설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12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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