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주차장에서 ㈜C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 안에 앉아있는 D에게 “나는 검사다, 문을 열어라”라고 하며 위 승용차의 우측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찌그러트림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4. 01:05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손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