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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64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7:54경 양주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119에 전화하여 “집에 설치된 도시가스를 방류하여 폭발시키겠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 5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현장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18:20경 위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위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사 E에게 인계되자 위 E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119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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