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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19나113381
손해배상(자)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제 1 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수 폭행 치사죄 및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었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 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7고합7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2017 노 1694 판결). 마. D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금으로 합계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책임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7,500만 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는 원고들이 D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 받는 한편 향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D을 상대로 제소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 소합의에 해당한다.

보험 자인 피고는 상법 제 724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 자인 D이 위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 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설령 위 합의가 부 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산정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비율이 50%에 이르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제 소 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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