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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4.12 2014나195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속하였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라 한다)와 피고들이 소속되었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 사이에 2004. 7. 6.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ㆍ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이러한 합의가 계속 이어져 왔고, 위 당사자 사이의 2011. 9. 6.자 금속산별협약에서도 제14조에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ㆍ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둔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된다(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 3 그러나 을 제7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르기 전 2004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불법행위를 포함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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