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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37481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구조건설은 피고 주식회사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주식회사 베이직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구조건설 직원 E은 2015. 5. 1. 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하였다.

피고들은 2015. 5. 4.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과 별도로 5,000만원 및 피고 케이비구조건설 주식회사가 수령할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근로자재해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위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고,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부제소합의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다788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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