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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403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종단 산하 J사, K사, L사 등 3개 사찰에서 2015. 12. 30.자 변경계약에 따라 시행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개별 사찰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서면 및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쟁점서면 및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부제소 합의의 대상은 2015. 9. 23.자 표준계약일 뿐이고, 나아가 위 부제소 합의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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