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골구조물 조립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일당 120,000원에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6. 08:30경 피고의 작업 지시에 따라 제주시 D에 있는 E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비닐교체 작업을 하던 중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왼쪽 발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이 사건 부상을 당한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1. 1.부터 2015. 7. 10.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한 요양보상금 775,600원, 그리고 2013. 1. 15.부터 2013. 9. 30.까지, 2014. 11. 6.부터 2015. 2. 28.까지 각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 26,928,000원, 합계 27,70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2015.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위 법원 2015고약7130), 위 약식명령은 2015.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 2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부상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합의’라 한다
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나,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