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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02 2015나4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항목에는’ 다음에 ‘상해사망후유장해C(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사고에 기한 후유장해지급률을 45%로 확정하고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2012. 11. 2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추가보험금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족관절 장해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이하 ‘AMA 평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바, AMA 평가지침의 최신판인 6판의 기준에 의하면 피고의 족관절 장해는 없거나 지급률 5%에 해당하는 장해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에 기한 후유장해지급률은 최대 45%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추가 보험금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의 공동친권자인 부 D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합의는 모인 B의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실제 후유장해지급률은 50%로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무려 300,000,000원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점을 고지할 신의성실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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