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1637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1.경 인천 남구 숭의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 빌라 2층 201호가 경매 처분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의 언니 D에 대한 채무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변제할 목적으로 D의 아들 E로 하여금 실제 서울 마포구 F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위 빌라에 거주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마치게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언니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9. 3. 20. D의 아들 E를 위 빌라 건물의 방 1칸에 대한 임차인으로 하여 실제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2,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2009. 5. 1.경 E를 위 건물에 세입자로 전입신고한 후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우선하여 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G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는 정상적인 세입자가 아니고, 2,5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