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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501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매방해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C 주택에 대하여 채권자 D의 신청에 의하여 2009. 12. 28. 인천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위 주택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2010. 1. 1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법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및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E 경매 사건이 2010. 5. 28. 경매신청 기각되고, 위 인천 남구 C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1. 9. 9. 인천지방법원 H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서류를 이용하여 F, G이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로 그들과 모의하였다.

F, G은 위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사건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보증금 2,0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위 주택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F에게 1,600만 원을, G에게 1,000만 원을 각 배당한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2. 3. 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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