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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03 2013고단151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채권자인 북구새마을금고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E아파트 108동 803호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G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G이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G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업자인 A에게 대신 낙찰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채권자인 북구새마을금고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또다시 위 법원에 가장 임차인을 내세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I이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명의상 소유자 A에게 지급하여 I이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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