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2069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2.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7. 7. 인천 서구 D아파트 503동 806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09. 4.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7. 11. 원고의 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다항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2014. 2. 26. 피고에게 20,000,000원, 원고에게 185,049,30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 4,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7, 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인천옹진군지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들인 E의 통장에서 수표 14,000,000원을 출금하여 C에게 교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소명자료로 제시한 2013. 4. 29.자 발행수표 14,000,000원 중 12,000,000원이 수표발행 다음날인 2013. 4. 30. 피고의 아들 E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인에게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