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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221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데도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은 1993.경 E를 상대로 대여금 2,983만 5,77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2) H은 2008. 6. 11. 위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J로 E 소유의 인천 남구 F 대 187.2㎡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위 사건 현황조사서에는 소유자 E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점유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경매사건은 E의 추완항소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H이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3) H은 2009. 12. 28. 다시 인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5.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는 H이 무잉여 매수통지에 응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였고, 피고인들 및 Z, AA는 2011. 10. 11.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당시 경매사건의 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인들을 만나지 못했고 E를 만났으나 건물 내부를 보여주지 않아 점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부(1층 방 2칸, 주방 1칸, 화장실 1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950만 원,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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