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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87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인천 남구 F 지상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한 후 위 법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행과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 G 사건에 대하여 마치 E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 3. 14.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배당하다는 취지로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피해자 H이 2012. 3. 9. 위 배당표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247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을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사무실에서, 위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대하여 사실은 E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E 소유의 인천 남구 F 지상 주택 일부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위 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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