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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26 2016나10204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다.

나. 피고 본인, 피고의 임직원 및 피고에 대하여 인삼을 매도한 일부 농민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고합209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공소장에는 일부 농민 등이 실제로는 농약을 사용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으면서도 친환경 인증기관에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고 위 인삼을 피고에 대하여 무농약 인삼으로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공소사실 제11항 및 제1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피고인 C, 피고인 D C은 피고의 상무 및 경제사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D은 피고의 직원이다.

의 주식회사 에이시티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2항, 4항 기재와 같이 E 및 F의 명의로 피고에 납품된 인삼이 거짓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인삼인 사실 및 위 6항, 7항, 9항 기재와 같이 H, I, J, K, L 명의로 피고에 납품된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역시 거짓 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인증받지 아니한 인삼이 혼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진정한 무농약 인삼인 것처럼 주식회사 에이시티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시티로 하여금 피고에 대하여 무농약 인삼 대금 명목으로 2011. 10.경부터 12.경까지 1,592,815,838원(= 2011년도 H, I, J, K 위반물량 수매액 합계 1,385,057,250원 × 230 ÷ 200), 2012. 11.경부터 12.경까지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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