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 C는 각 인삼 재배 농민이고, 피고 D농협(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인삼의 증산, 인삼 산업의 발전, 인삼경작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품목별 농업협동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과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및 주식회사 에이씨티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 조합은 2010. 12. 8. 친환경 인삼을 주식회사 에이씨티를 통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부터 농가들로부터 친환경 인삼을 수매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직원이었던 E, F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조합 사이의 수매계약 체결 및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년 9월 및 10월경 피고 조합에 자신들이 재배한 인삼에 대해서 무농약 인삼 수매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수매신청에 따라 원고들의 인삼을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였다. 2) 그런데 원고들은 자신들의 인삼 재배 토지에서 생산된 인삼이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인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위 토지에 대하여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신청취득한 다음 피고 조합에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신청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무농약 인삼으로 수매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들 수매내역 성명 삼포 수매일 수매내용 수매대금지급 수매면적(a) 수매량(kg) 일자 금액(원) 1 원고 A 전북 정읍시 G 2012. 10. 5. 132.6 8,256.1 2012. 10. 8. 721,965,150 2012. 10. 6. 130.0 9,570.2 2012. 10. 7. 100.0 9,216.9 2012. 10. 11. 373,284,450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