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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8고단131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농법(무농약)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 밭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 밭 2개 동에 있는 인삼의 소유권을 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피고인이 인삼밭을 관리하면서 재배된 인삼의 출하와 판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인삼밭 2개 동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인삼 시가 미상을 캐내어 홍삼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인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삼을 모두 수확, 가공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밭 온실 5개동 중 2개동의 인삼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피해자는 인삼밭 토지의 임대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 체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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