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농법(무농약)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인삼 밭에서, 피해자 C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 밭 2개 동에 있는 인삼의 소유권을 대금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피고인이 인삼밭을 관리하면서 재배된 인삼의 출하와 판매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관리하고 있던 인삼밭 2개 동에서, 피해자가 위 밭에서 생산된 인삼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위 밭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인삼 시가 미상을 캐내어 홍삼 형태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인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약정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인삼을 재배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인삼을 모두 수확, 가공한 후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배하던 인삼밭 온실 5개동 중 2개동의 인삼을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피해자는 인삼밭 토지의 임대인과 피해자 사이에 새로 체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