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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32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27』 피고인은 2009.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폐업처리한 후, D협회의 명의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 유통,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E이 경작하는 경상남도 밀양시 F외 4 필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 피고인이 취급하는 농산품에 친환경 인증마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위 F의 경작자와 인증신청을 하는 피고인의 명의가 달라 피고인 명의로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E이 경작하고 있다는 경작확인서를 피고인이 경작하는 것처럼 그 명의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26.경 경상남도 밀양시 G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상남도 밀양시 I이장 J 명의로 작성된 경작사실확인서 중 경작자 주소란 및 성명란 등에 ‘경작자 주소 : 경남 밀양시 K, 성명 : E, 생년월일 L’라고 기재된 부분을 백지로 가리고 다시 복사하여 위 경작자 주소란 및 성명란 등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공란에 ‘경작자 주소 : 경남 밀양시 G, 성명 : A, 생년월일 M’이라고 마음대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경작사실확인서를 변조하였다.

2.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2. 10.경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398-5 송일빌딩 2층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스마트친환경 사무실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N, O에 대한 무농약 친환경 인증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각 필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농약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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